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낙선한 사회당 대표 금민씨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 참석자를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참석 후보자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실질적 대담이나 토론이 이뤄질 수 없어 정견 발표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