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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예금자 손실 1인 400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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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예금자 손실 1인 400만원선

입력
2011.06.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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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부산ㆍ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ㆍ전주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고객이 보게 될 손실은 1인당 평균 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5개 저축은행에서 순예금(예금 원리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뺀 것)이 5,000만원을 넘는 개인 예금자는 2만7,024명, 이들의 예금액은 총 1조5,12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예금보호 한도인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 규모는 1,613억원이었다.

일부 손실이 불가피한 1,613억원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수로 나누면 1인당 최대 손실금액은 596만8,700원 정도가 된다.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분의 30% 정도를 파산재단 배당을 통해 되찾았던 과거 사례를 볼 때 1인당 실제 손실금액은 596만원의 70% 수준인 4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1억원 이상을 예치한 거액 예금자(507명) 등 일부 예금주들은 수 천 만원에서 억대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5,000만원 초과 예금보다는 배당 순위에서 밀리는 후순위 채권은 2,947명이 1,13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841만원인데, 이 금액은 파산 배당을 하더라도 채권행사 순서가 가장 늦어 사실상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차후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질 경우 예금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98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예금ㆍ대출ㆍ보증내역 전산화를 거쳐 2,000만원 한도의 예금 가지급금은 영업정지 후 3일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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