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대성)는 침수 도로에 차가 빠져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보험이 "국가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의 책임을 25% 인정, 국가는 보험사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될 위험이 큰 데다 경찰은 해당 도로에 대한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고 배수시설 관리도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는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한 채 앞 차를 따라서 침수 도로로 간 책임도 있다"면서 운전자의 책임도 75% 인정했다.
2008년 7월 폴크스바겐 페이톤 운전자 김씨는 앞차를 따라 침수로를 지나가다 흡입구에 물이 들어가 차량이 멈추는 고장이 발생했다.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보험금 8,400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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