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는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검찰소위 위원장은 이날 "검찰청법의 관련규정을 고쳐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에서 법제화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소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에 '대검에 범죄수사 부서를 두지 않는다' 또는 '검찰청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 규정 가운데 하나를 신설키로 결정한 뒤 사개특위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이로써 중수부 폐지 방안은 10일 열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 부처의 직무분장까지 입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3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어 법제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장 대검 고위관계자는 "중수부의 기능을 대체하는 수사부서를 신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사 기능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수사가 한창인 때에 검찰 핵심부서의 주요 기능을 없앤다는 것은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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