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가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관습화됐으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날 새로운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축은행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폭로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도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며 "약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고,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 후 1년간 업무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이 토론됐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의 청탁, 알선 등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를 법률에 신설키로 했으며, 퇴직 후 취업에 대비해 '경력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 기준 시기를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강화키로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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