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남측이 경기 양주 등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데 대해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표적지 활용을 '특대형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적위군 부대들은 역적 무리를 일격에 쓸어버리기 위한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모든 부대는 괴뢰당국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 처형과 사죄 조치를 세울 때까지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대응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대형 범죄를 저지른 괴뢰 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사 불한당들을 민족 공동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애당초 마주앉을 필요가 없고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된 최종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군은 최근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무모하게 도발을 자행한다면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김 주석 등의 사진을 더 이상 사격 표적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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