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공직자와 법조인의 전관예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제도 강화방안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환영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 여론을 업고 6월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직ㆍ법조계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수위(水位)가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채찍질이나 실효성을 의심하는 지적과 달리 현직 판검사 등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의 경우 퇴직 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1+1 쿨링오프(Cooling off)'제도를 신설했다. 장ㆍ차관이나 1급 등 고위직은 취업 승인을 받더라도 1년간 재직 중 본인이 담당한 사안을 다룰 수 없도록 해 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이나 기업을 대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의 실효성을 위해 퇴임 후 1년간 업무 활동 내역을 취업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토록 했다. 참여연대 장정욱 간사는 "퇴직 공직자가 청탁을 접할 경우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거절할 명분을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어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위 제한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저버린 은밀한 활동도 적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그 동안 '자본금 50억원 이상 법인'이라는 규정 때문에 해당 법인이 로펌은 한 곳도 없고 회계법인은 3곳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에 자본규모 규정을 없애 매출액 300억원이 넘는 로펌 12개, 회계법인 5개가 대상이 됐다. 정준길 대한변협 대변인은 "12개 이외의 중소 로펌에 취업해 기존 관행대로 일할 경우 이들 로펌에게 기회로 작용해 업계 판도가 바뀌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판검사들은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평판사는 "중앙지법 판사가 퇴임하면 서울 4곳 지법ㆍ지검 사건을 수임할 수 있지만 지방 판검사들은 대안이 없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협 법제이사출신 김갑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개업지 제한은 특정 지역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번 조치는 관련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방향이 다르다"며 "관련 업무 제한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공익 보호 제도여서 위헌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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