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서슬 퍼런 칼을 빼 들었다. 어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취업 제한과 행위 제한이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 업종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경력 세탁과 편법인사로 피해간 소속부서 업무관련 업종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현실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1년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1+1'의 쿨링 오프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된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국민 위화감을 생각하면 보다 강력한 차단장치의 마련은 시급하고도 당연하다. 지금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저축은행 비리사건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모피아 '금피아'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고위 공직 퇴직자들이 과거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부당한 청탁에 개입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끊이지 않는 한 공정사회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살리는 것은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는 그런 일반론과 한참 거리가 멀다. 민간기업들이 국민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고액 연봉을 주면서 그들을 영입하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고, 그들 또한 대부분 정부 로비나 이권청탁, 부정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1차로 퇴직 후 취업과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과 현실성을 가지려면 은밀히 이뤄지는 전관예우까지 철저히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의식과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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