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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금호아시아나, 비자금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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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금호아시아나, 비자금에 관련"

입력
2011.06.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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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3일 박찬구(62)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월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그룹 본사 및 협력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지 52일 만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남부지검에 출석, 비자금 조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불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과 배임ㆍ횡령액의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금호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인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당시 금호그룹과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 사모투자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특별약정을 맺었다. 검찰은 당시 박 회장이 ‘약정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부정보를 듣고 금호산업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이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비자금 조성에 관련이 있다고 말함에 따라 금호가(家)의 ‘형제의 난’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언급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비자금이 담긴 차명계좌 중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것도 있는 만큼 그 간 이 계좌의 성격 규명에도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 회장 측은 최근 “2008년 3월 금호알에이시(옛 금호렌터카)가 박삼구 회장의 지시로 대한통운 인수에 참여하면서 605억원의 부채를 떠안아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며 박삼구 회장의 측근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금호그룹은 2009년 박삼구, 박찬구 회장 형제 간 경영권 다툼이 발생해 두 사람이 동반 퇴진했다가 지난해 박삼구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를 맡으며 경영에 복귀했다. 금호석화 측은 이번 비자금 수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 당분간 형제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박 회장은 밤 늦게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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