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해외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관심으로 번 돈을 카지노에 탕진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실형 선고 이후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 필리핀 세부 워터프런트호텔 카지노에서 빌린 돈 2억여원 등 모두 2억1,05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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