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남여주 골프클럽(GC)을 확장하기 위해 군(郡) 소유 녹림지역(군유림)을 용도변경까지 해주며 매각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군의회는 2일 "제 177회 임시회에서 여주군이 제출한 군유림 매각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여주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1월 '남여주GC(18홀)에 9개 홀을 증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주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올해 4월 "증설은 하되, 원형 녹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남여주GC 9개홀 증설을 승인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남여주GC는 도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형녹지에 대한 추가 확보에 나서 여주읍 하거리 산67-1번지 일대 군유림(5만7,599㎡)을 35억원에 매입하겠다고 군에 요청했다. 이 부지는 여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일반재산과 달리 현행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매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여주군은 지난달 26일 공유재산인 이 군유림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가 이날 임시회에서 이를 제지한 것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골프장 증설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여주군 공익을 위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면서까지 매각을 할 경우 특정 골프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토지활용도, 골프장의 공익성 등을 들며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춘석 여주군수는 "문제의 토지는 골프장과 인접해 있는데다 활엽수 및 잡목도 많고 경사도 가팔라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낮다"며 "사실상 방치돼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 원형녹지로 보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남여주GC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법인과는 달리,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위해 운영하는 특수법인 대중 골프장인 만큼 이번 토지 매각에는 공익성도 있어 특혜 의혹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의 부결에 대해 여주군은 일단, "의회의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특혜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주군은 이에 따라 일단 군유지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남여주GC 측에 연간 1억9,000만원에 해당 부지를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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