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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급식 납품시스템 총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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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급식 납품시스템 총 점검하라

입력
2011.06.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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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벌어진 병든 소 밀도축 유통사건은 단순한 '소도둑놈' 얘기로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 청주지검의 엊그제 발표에 따르면 소 도축업자 A씨와 유통업자 B씨 등은 야산에 밀도축장을 차려 놓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병든 한우와 죽은 소, 젖소 등 수백 마리를 헐값에 사들여 도축했다. 이어 그 고기에 위조 도축검사증명서와 등급판정서 등을 붙여 정상고기인 것처럼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 사건은 소의 생산과 도축, 가공, 유통 등의 전 과정을 기록ㆍ관리하게 돼 있는 현행 쇠고기 이력제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검찰은 물론 농림수산식품부의 철저한 경위 파악이 뒤따라야겠다. 무엇보다 도축증명서와 등급판정서 위조는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우려하는 건 불량쇠고기가 청주 등 충북 지역 99개 학교에 식재료로 납품된 사실이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10% 낮은 최저가로 입찰해 납품을 따냈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식용 쇠고기는 3등급 이상을 쓰도록 돼 있고, 학교는 납품 받은 쇠고기의 사용량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검수시스템에 기록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소에서 나온 고기의 양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도축증명서 상의 소와 사용 쇠고기의 불일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경우처럼 대부분의 학교들이 식재료 납품계약을 한 달 단위로 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장기납품에 따른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관행이라지만, 이런 식으로는 납품 식재료의 질적 보장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무상급식이니 유기농급식이니 하는 논의가 유행이지만, 당장 식재료의 안전성조차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걸 이번 사건은 잘 보여줬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검사체계부터 재점검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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