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대 공금 횡령 제보했더니… 軍 "고발자 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대 공금 횡령 제보했더니… 軍 "고발자 처벌"

입력
2011.06.02 08:15
0 0

국방부가 상관의 부대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영관급 장교를 처벌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 결과 제보내용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군 특유의 상명하복을 앞세우다 보니 비리 근절보다 내부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인 이모(예비역 준장)씨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4,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헌병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하들에게 헌병단 예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병사 부식용 빵 구입비, 사무기기 유지비, 주방용품비, 철모 도색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의 처리내역을 부풀리거나 관련 업체와 짜고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돈을 빼돌렸다.

군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씨를 민간 검찰에 이첩하고, 이씨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대공금 유용에 가담한 전 인사과장 P씨 등 실무자 7, 8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군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육군중앙수사단장과 국방장관에게 무기명 투서를 보내 이씨의 횡령의혹을 제보한 황모 중령도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2월 중순 중간수사 발표에서 군 검찰은 “황 중령의 투서가 신빙성이 높아 투서가 아니라 정당한 제보”라며 한껏 의미를 부여했지만 말을 바꿨다. 황 중령은 이씨의 헌병병과 후배다.

부패방지법 62조는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소원수리 등 합법적 경로가 있는데도 지휘계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익명의 투서로 군 기강을 문란케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수사 책임자였던 국방부 조사본부장 승모 소장도 함께 징계 의뢰했다. 이씨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이씨를 전역조치 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해 사건을 조기 종결토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군 검찰은 다만 이씨가 준장으로 진급하기 위해 현역 대장 2명을 포함한 상급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급을 위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