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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영 거부 2인에 "양심보다 병역"/ '종교 신념' 변호사 백종건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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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영 거부 2인에 "양심보다 병역"/ '종교 신념' 변호사 백종건씨 징역형

입력
2011.06.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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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백종건(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백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양심의 자유 등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헌법 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백씨가 신청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백씨는 지난 2월 공익법무관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3월 기소됐으며, “병역법 제88조1항 등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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