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선숙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를 '불법적 감사' 또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1일"두 의원이 '저축은행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은 도둑을 감싸면서 도둑을 잡겠다는 경찰을 비판한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박선숙 의원은 자신들을 비판한 배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은 지난 3월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간기업 감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를 실시한 것은 감사원법 및 예금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가 집중 진행됐다는 사실도 거론하면서 "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 등 5개 표본을 선정한 것도 적절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이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2010년 4월16일) "부산저축은행을 특정 지역(호남) 출신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감사) 조치를 내린 게 아니냐"(올해 3월7일) 등 감사원 감사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하기는 잘했지만, 월권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민간인 사찰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감사원이 아파트 관리비까지 감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란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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