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학원법 개정안에 대한 사설학원들의 반대운동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엊그제 국회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100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학원장들이 삭발까지 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개정안의 '학파라치(불법학원교습 신고포상금제)' 규정을 들어 "학원 종사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악법"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학원을 탄압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4월에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그 동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던 '편법수강료'를 수강료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나친 학원비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수강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공시가를 준수토록 하는 한편,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세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신종 고액과외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라인 학원 등을 학원법을 적용해 규제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공식 수강료의 서너 배를 훌쩍 넘는 교재비, 첨삭지도비, 논술지도비 같은 '편법수강료'가 학원비 상승의 주범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해당 항목에서 학원이 수익을 거두는 것도 분명한 만큼 이를 포괄적인 학원비로 잡아 규제하는 건 당연하다.
2010년 현재 국내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사교육시장 규모는 40조원을 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3.8%인 거대산업이다. 영수증을 통한 엄정한 세원 관리는 정부의 의무인 셈이다. 온라인 학원에 대한 규제 역시 업태 변화를 법규에 적용한다는 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학파라치를 두고 학원 종사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한다는 주장도 어색하다. 그런 논리라면 형법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상정한 악법이란 말인가. 학원들이 우리 청소년의 학력 신장에 기여한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기여가 학원들의 타산적인 법 개정 반대운동을 정당화하진 못한다. 국민 95%가 법 개정을 지지한 뜻을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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