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개 사업장 평가 실시후순위채 직접 판매 금지
금융당국이 9일까지 89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468곳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부실' 이나 '부실우려'가 있는 곳의 PF 채권 전액을 매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저축은행 부실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달 말부터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국은 우선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저축은행 건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173곳에 대해서는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또 정상 운영되는 29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진행률, 분양률 등 사업장 정보를 담은 PF상시 감시시스템 자료 및 전화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키로 했다.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PF 사업장을 ▦정상 ▦보통(사업성은 양호하나 사업진행에 일부 차질이 있는 곳) ▦부실우려(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사업성도 부족한 곳) ▦부실(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곳) 등 4개 등급으로 나눌 방침이다. 또 '부실' 및 '부실우려' 사업장의 PF채권은 전액 매각키로 했는데, 올해 3월 국회 동의를 거쳐 조성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3조5,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대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 공모발행의 경우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만 허용하고 저축은행 창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사모발행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전문 투자자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현재 BIS 기본자본비율(Tier1) 6% 및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라는 발행 자격조건도, BIS기본자본비율 부분까지 8%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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