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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보호" 23개區 SSM 차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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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보호" 23개區 SSM 차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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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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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재래시장 주변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막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는 등 전통시장 보호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와 강동구를 뺀 23개 구가 전통시장 주변에 3,000㎡ 미만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직영점이나 가맹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SSM이 입점할 때에는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구청 심의위원회는 이 계획서를 검토해 입점 제한이나 조건 부여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서초구와 강동구도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조만간 서울 전역에서 관련 조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시도 올해 3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동네 슈퍼마켓 업주 등 중소 유통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창고를 리모델링해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이 센터를 올해 연말 연면적 3,800㎡ 규모로 완공하고, 공산품 등 총 1,500개 품목의 유통단계를 줄여 중소상인들이 싼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물류센터를 내년에 서북권과 동북권에 추가 건립한다.

시는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판매된 상품을 집까지 무료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올해 5곳에서 추가 실시키로 했다. 추가 지정되는 전통시장에는 밴형 승용차나 승합차, 오토바이 등 배달 교통수단 구입비 명목으로 최고 4,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10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정이 완료되면 무료배달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통시장은 현재 22개에서 27개로 늘어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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