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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과다업무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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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과다업무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입력
2011.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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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일 “과중한 재판 업무와 근무시간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형사단독부 법관을 피진정인으로 명시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진정서에서 “재판부 증설, 인원 충원 등 인프라 구축 없이 공판중심주의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직원 고충이 심화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정은 서울중앙지법 참여관으로 근무하던 김모(48)씨가 지난달 23일 오전 8시께 법원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씨는 ‘일도 힘들고 모든 삶이 다 지친다’는 유서를 남겼다. 김씨는 형사단독부 중에서도 법원이 집중심리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연일재판부에 배치돼 과도한 업무량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공무원노조는 형사단독과 직원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원이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김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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