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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2배 넘게 회수…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없애라" 시민단체, 道公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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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2배 넘게 회수…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없애라" 시민단체, 道公상대 소송

입력
2011.06.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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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개통한 지 40년 된 경인고속도로가 투자비용을 회수하고도 통행료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는 총투자비용의 2배 이상을 통행료로 회수하고도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통행료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인단 30여명의 명단이 담긴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2009년 총 투자비의 208.8%에 해당하는 5,456억원을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했다. 현행 유료교통법은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 수납기간도 30년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 외에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전액 회수한 경부 울산 남해 등 4개 노선과 개통한 지 30년이 넘은 호남 영동 중부내륙 등 9개 노선은 여전히 고속도로 통행료를 걷고 있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단일 망으로 보는 통합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통합채산제는 불가피한 제도”라며 “해당 고속도로 건설ㆍ관리비에 대한 비용을 모두 회수한 뒤 통행료를 없애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면 신설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과도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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