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이 검찰 등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사개특위는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 내 반론이 여전하고 여야가 대체로 합의한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경찰 수사권 문제도 세부적인 이견이 적지 않아 최종 타결은 불투명한 상태다.
사개특위는 31일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핵심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특수청 대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김동철 민주당 간사는 "검찰과 여야가 일제히 특수청을 반대해 사실상 도입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상설특검으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현실적인 방안에 민주당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라도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특검을 상설화한다면 의혹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는 있지만, 과거 특검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특검상설화는 예산낭비와 정치공방만 더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당초 비리 검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 차원에서 특별수사청이 제기된 만큼 특임검사제로 충분하다"며 상설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또 중수부 폐지나 경찰 수사권 등의 검찰개혁 방안은 다음 달 10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일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검찰청법에 '대검찰청에 범죄수사 부서를 두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수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의 직무분장까지 입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3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경찰 수사권 부분도 한나라당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접근하면서 진척이 없다.
검찰소위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경찰의 복종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정부 부처간 갈등인 만큼 정부에서 우선 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사개특위 활동 종료시한인 6월말까지 정부가 조정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권 개정의 무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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