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급증하는 해외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시유지 개발 때 관광호텔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기존 건축물을 호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서울시는 31일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인 여관, 모텔 등과는 달리 외국인이 숙박하기에 편리하도록 언어, 조식 등이 제공돼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등급별로 총 138개 호텔에 2만3,718개의 객실이 있다. 이는 시가 예측하는 올해 외래 관광객 962만명 방문 기준으로 볼 때 약 2만4,580실이 부족한 규모다.
시의 지원 방안은 크게 ▦대규모 시유지 최대한 활용 ▦기존 건축물의 호텔 전환 지원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등 세 가지다.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옛 질병관리본부가 3월 말 충북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상태로 향후 부지 활용 계획 수립 시 호텔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은 3월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고 내과, 장례식장 등 일부 시설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호텔 건립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해 말 매입했다. 시는 2014년 이후 이곳의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에서 아직 매각하지 않은 8개 부지 중 공항철도 DMC역 근처 2만693㎡의 상업용지를 개발할 때도 호텔을 필수유치 업종으로 해 사업계획을 공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DMC내에는 9월 문을 여는 251실의 스탠퍼드호텔과 2015년 오픈하는 랜드마크빌딩 내 6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 중"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4호선 사당역과 3호선 수서역 등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에도 호텔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심에 공실로 있는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 기존 건축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관광호텔로의 전환이 쉽도록 호텔과 상가•오피스텔•주택의 복합건축물에 대해 출입구, 로비, 승강기 등을 분리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이달 16일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다만 이는 주택 거주자와 오피스텔 및 호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동선의 구조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시는 또 정부와 협의해 올해 종료될 예정인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2008년부터 객실요금을 내려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호텔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안승일 시 문화관광기획관은 "부지 확보를 동반하는 관광숙박시설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로서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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