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기 광명시 ㅇ산부인과 원장 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유씨에게 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 보험금을 챙긴 이모(53)씨 등 49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9월부터 2년간 요실금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실금과 여성생식기 성형수술(속칭 이쁜이)을 같이 하면 싸게 해주겠다”고 한 뒤 보험급여 대상인 다른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건강보험급여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보험가입자 18명과 여성보험설계사 30명은 유씨에게 발급 받은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사로부터 5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보험설계사 한모(35)씨가 현금 150만원을 내고 유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타 내자, 동료 설계사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500만~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약관을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산부인과 원장과 짜고 벌인 보험 사기”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해 보험사들은 이들에게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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