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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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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정식 출범

입력
2011.05.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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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산하기구로 한국이 유치한 아태무형유산센터가 6월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한다.

14일 경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열어 정식 출범한다. 문화재청이 2006년 10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안에 설립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한 지 5년 만이다. 독립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기구다. 유네스코가 이 기구를 만들겠다고 2005년 발표하자 한중일 3국이 모두 유치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정보화와 네트워킹, 중국은 훈련, 일본은 연구 중심 센터로 2008년 유네스코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다. 한국이 유치한 문화 분야의 첫 국제기구이기도 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높이 평가 받아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964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해 보호ㆍ전승하고 있다.

한국 센터가 그동안 해온 일은 아태 지역 유네스코 회원 48개국의 무형문화유산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외에 사라져가는 종목의 기록 작업,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지원,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보급 등이 있다. 각국의 정책 결정자,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가와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과 워크숍을 통해 베트남, 몽골, 피지 등에 무형문화재 보호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 몽골과 베트남이 최근 관련법을 제정했다.

음악과 춤, 의식, 기능 등 무형문화유산은 건조물이나 유적, 미술품 등 유형문화유산에 비해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제정한 것은 2003년의 일이다. 현재 유네스코 회원 193개국 중 134개국이 가입했다. 앞서 1989년 전통민속문화 보존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이행 의무가 없는 권고여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아프리카에서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아프리카 말리의 유명한 외교관이자 작가인 아마두 함파테 바(1990~1991)가 한 말이다. 노인의 죽음으로 끊어지는 전통문화와 토착지식 등 정신적 유산의 가치는 그만큼 크다.

아태무형유산센터 박성용(49) 소장은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보다 훼손이나 변형, 멸실 위험이 큰데 산업화와 도시화 탓에 더욱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무형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전통문화가 박제된 상품으로 전락할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 코엑스 등에서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제 7차 동아시아 문화유산 네트워크 회의에서 아태무형유산센터는 2일 이 분야의 아세안 국가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따로 갖는다.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의 문화유산 정책 담당자들과 유네스코 관계자, 일본의 아태무형유산센터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가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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