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및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 강용석(서울 마포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만들어진 이래 특위에서 의원 제명안을 가결시킨 것은 처음이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강 의원은 '윤리 문제로 제명된 첫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간 국회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된 것은 유신시절인 1979년 여권의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윤리위는 이날 재적 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명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송부했다.
강 의원의 친정 격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부분 강 의원 제명에 찬성한 셈이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정갑윤 윤리특위 위원장과 나성린 손범규 이한성 임동규, 민주당 박선숙 서종표 이찬열 장세환, 자유선진당 임영호,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참여했다.
여야가 함께 강 의원에 대해 '제명'이란 초강수를 선택한 데에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가 있다.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여야 정치권 전체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여기에 강 의원이 25일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도 특위 내 강경 징계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4월 '강 의원 제명'의견을 특위에 전달했고,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는 자문위 의견을 수용해 이달 6일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최종적인 제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기명 비밀 투표이므로 참여하는 의원들이'우리 손으로 동료 의원을 제명해서야 되겠느냐'며 집단 동정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지난 해 7월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여성과 아나운서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 기소됐고, 지난 해 9월 한나라당에서 제명 당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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