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복지부 '담배 유해성분·함량 공개' 입법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복지부 '담배 유해성분·함량 공개' 입법 추진

입력
2011.05.30 17:36
0 0

보건복지부가 '담배성분 표시제'를 추진한다. 담뱃갑에 담배에 든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명기해 유해성을 알리려는 취지다. 2009년 발효된 미국의 강력한 담배규제법인 '가족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법'의 한국판이랄 수 있다. 이 법은 담배의 성분을 공개하고 식품의약국(FDA)이 담배회사의 새 제품을 승인하고 니코틴 함량을 규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고 알려지지 않은 담배의 유해물질이나 첨가물을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 안전관리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담뱃갑에 함유량이 표시되는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뿐이다. 발암물질인 나프탈아민ㆍ니켈ㆍ벤젠ㆍ비닐 크롤라이드ㆍ비소ㆍ카드뮴 등 6종은 포함 사실만 적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담배의 성분이 철저하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식품 첨가물을 겉봉에 표시하는 것처럼 담배에 든 유해물질이나 첨가물도 공개하고 규제ㆍ관리하자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을 짜려 기초연구인 '담배의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연구용역 공모를 시작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제도화 방안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나 별도의 입법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담배의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표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문제는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이다. 복지부는 그간 담뱃갑에 ▦경고 그림 삽입 ▦'마일드''라이트'등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오도문구 금지 ▦경고 문구 추가 ▦금연상담 전화번호 표기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금 부과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 논의과정에서 핵심 내용인 '경고 그림 삽입'과 '오도문구 금지'는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실효성이 낮다""시기상조다" 등의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가 실시한 흡연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17.9%(2008년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