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감세 철회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놓고 신ㆍ구주류가 찬반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내년에 8,800만원 이상과 2억원 이상 등 각각의 최고 과표구간에 대해 2%포인트 세금 인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같은 감세가 최고 과표구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부자감세'논란이 불거진 상태고, 한나라당 내에선 이의 철회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당 노선을 좌클릭 해야 한다"는 신주류는 추가 감세 철회를 주창해왔고 "보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구주류는 감세 철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양측의 논리가 다시 팽팽히 맞섰다. 결국 참석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추가 감세 철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발제를 통해 "추가감세 철회는 친서민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상징적 의미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추가감세는)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성린 의원은 "정부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를 해준 적이 없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국민감세를 해왔다"며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했다는 것은 감세를 포함한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사법제도개혁과 관련 "국회 사개특위의 원칙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지휘수사권을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이 원칙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국회 사개특위에서 최종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6월 2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의 경우 일단 국무총리실로 넘겨 검ㆍ경의 견해 청취 및 법조문 작성을 하도록 한 뒤 사개특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안을 놓고 야당과 의견을 절충키로 했다. 또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야당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이를 법률로 규정할지, 대검찰청 규칙에 포함시킬지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