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소설가 공지영씨에게 '만나달라'며 10여 차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주거침입)로 서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씨는 경찰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 작가를 좋아하는 팬이어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는 지난 6일 트위터에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밝혀야 할 듯해요. 지난번 언급한 스토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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