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과 중랑천 일대 등 서울 시내 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성북ㆍ강북ㆍ양천ㆍ강남ㆍ종로ㆍ동대문ㆍ송파구 등 7개 자치구 12.53㎢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30일을 기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8.4㎢•행정구역상 여의도)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토지거래를 할 때 시ㆍ구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어진다. 양천구는 신정동 산150의 9번지 일원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공원)나 하천구역 내 녹지 4.65㎢가 해제돼 면적으로는 가장 넓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거나 시장이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규제가 해제됐다"면서 "국립공원이나 둑ㆍ둔치 등이 많아 투기유발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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