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에서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장벽을 크게 낮추는 예외규정을 5년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산은지주를 위한 민영화'라며 제동을 걸고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50% 이상 사도록 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100%를 인수해야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 지주사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예외가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일몰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5년 안에 50% 초과지분을 사들여 완전지배하거나 합병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산은지주의 인수를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날 "(국회 통과절차가 필요 없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는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산업은행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은지주가 다른 금융지주사나 은행을 인수 또는 합병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또 지난 주말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산은의 우리금융인수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해,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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