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정기적격성을 다시 심사한다. 지난 4월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다"고 판정했으나, 이번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 론스타에 자료를 요청해 일부는 받는 등 정기적격성 심사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혹이나 논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것"이라면서 "최근 불거진 골프장 소유 논란 등도 론스타 측에 자료를 요구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소유 논란이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Ⅳ가 골프장 100여개를 소유한 일본 회사를 갖고 있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당국의 심사 결과는 6~9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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