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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수사 확대/ 이씨 공소장서 드러난 '부산저축銀과 10년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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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수사 확대/ 이씨 공소장서 드러난 '부산저축銀과 10년 유착'

입력
2011.05.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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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뇌물과 주기적인 명절 떡값, 거기 대한 반대급부로 검찰의 검사 의뢰 공문 묵살과 감사원의 감사자료 유출.

30일 구속기소된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검사역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금감원 간부가 저축은행과 ‘악어와 악어새’ 같은 검은 공생관계를 10년여간 유지했음이 드러난다.

이씨가 박연호(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알게 된 때는 1990년대 후반. 부산 소재 모 저축은행 감독관으로 근무할 때였다. 이씨는 이후 2000년대 초부터 매년 설과 추석 때 박 회장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씩을 받았다. 이렇게 챙긴 돈만 1,800만원이었다. 그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 금감원의 검사 방침 등 정보를 제공하던 이씨는 2002년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1억원을 달라”고 요청해 서울 서초동 한 호텔 옆 공터에서 박 회장을 직접 만나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05년에는 처조카 명의로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2,100만원 상당의 무담보 대출을 받기도 했다.

돈으로 매개된 유착관계는 마침내 이씨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울산지검의 검사 의뢰 공문을 묵살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울산지검은 2008년 8월 차명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거액 불법 대출, 자산 분식, 부실채권 은닉 등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적발했다. 검찰은 두 달 후 해당 혐의를 상세히 기재해 금감원에 ‘은행을 검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검사를 총괄한 이씨는 불법ㆍ부실대출 사실 등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이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잘못을 적발한 부하 직원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지적사항을 빼라”고까지 지시했다. 또 이 은행의 19개 SPC의 차명 주주들에게 “정상적 대출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쓰도록 가르쳐준 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울산지검의 검사 의뢰를 뭉개버렸다.

이씨의 부산저축은행 비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감사를 지시하자, 석 달 뒤 감사자료를 통째로 부산저축은행 측에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3월보다 무려 10개월이나 빠른 시점이다. 자료 중에는 감사원이 금감원 부원장에게 보낸 대외비 자료인 감사질문서도 포함됐다. 더구나 이씨는 대담하게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문서처리센터에서 이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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