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것인가, 숨진 사람을 친 것인가.'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ㆍ22)이 3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애매한 교통사망사고에 연루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대성은 일단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와 사망시점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대성은 이날 새벽 1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1차로를 지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치고 지나간 후 그 앞에 정차해 있던 김모(6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택시기사 김씨는 좌회전을 위해 서행하다 현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기 위해 현씨를 지나친 40m 지점에 막 차를 세운 상태였다.
대성은 규정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80㎞로 달리다 현씨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덜컹하는 느낌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결과 대성은 마포구 상수동 빅뱅의 숙소에서 자주 찾아 뵙지 못한 부모를 보기 위해 구로구에 있는 자택으로 가던 도중 사고를 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서행하고 있어 쓰러진 피해자를 봤지만, (대성이) 빠른 속도로 달려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성이 현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대성이 치기 전에 이미 사망했는지 여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성에 대한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긁힌 흔적들이 있고, 헬멧이 벗겨진 채 피해자가 쓰러져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로 보면 대성이 차로 치기 이전 이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성이 현씨를 치기 1, 2분전 "양화대교 남단 부근에 사람이 누워 있다""교통사고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위험하다"는 신고가 마포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에 두 차례 접수됐던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에 인접한 중앙분리대 쪽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똑바로 세워져 있어 최초 사고경위에 대한 의문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가 대성의 차에 받혀 사망했다면 교통사고특례법 상 중과실 치사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미 숨진 상태라면 대성은 들이받은 택시의 물적 피해만 책임지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사고지역 주변 폐쇄회로TV 화면을 입수, 분석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과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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