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성희)는 29일 브로커에게서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소속 골키퍼 B(26)씨 등 3명에 대해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된 같은 구단 미드필더 A(25)씨를 통해 승부조작의 대가로 1,000만~4,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한테서 받은 돈이 1,000만원 미만인 같은 구단 선수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받은 돈의 액수와 승부조작 가담 정도를 구속영장 청구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브로커에게서 받은 1억2,000만원을 팀 동료들에게 나눠준 정황을 잡고 27, 28일 이들 7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구속된 2명의 소속 구단에 한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A씨와 함께 구속된 광주FC 골키퍼 C(31)씨와 같은 팀 선수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6일 ‘2011 러시앤캐시컵’부산전에는 골키퍼 C씨가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C씨가 팀 동료들을 승부조작에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구속된 20대 브로커에게 뒷돈을 대고 불법 베팅에 참여한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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