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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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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개

입력
2011.05.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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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노동법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노사정위는 이르면 8월까지 이 안을 토대로 정부, 재계, 노동계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낸 예정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커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고용부는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명단 공개 등 사회적 압력을 가할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공익위원안은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노력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준수사항은 기존 노동법에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고 노력사항은 법에는 없으나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상생을 위해 권장되는 사항이다.

준수사항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4대 보험 가입, 임금체불 시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의 연대 책임, 산재예방 조치 등이다.

노력사항으로는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들도 필요할 경우 원청업체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눈에 띈다.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문제나 근로조건(임금ㆍ복지)개선을 요구하고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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