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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놓고 檢·警 총수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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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놓고 檢·警 총수 입씨름

입력
2011.05.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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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27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을 두고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며 발끈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 입장만 여과 없이 공개되자 검찰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이 너무 지나치다"며 "나라와 국민이 아닌 조직만을 위해 직위를 거는 것은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발언은 전날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찰 간부들에게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한 사실이 알려진 뒤 나온 것이다.

김 총장은 간부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한 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피곤하고 억울하게 될 수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단과 통제를 받듯이, 경찰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제도 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계 등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대검 간부는 "조직을 위해 직을 건다는 건 조폭이나 하는 얘기"라며 경찰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지난 26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총경 이상은 조직의 현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의무"라며 "각 지역 국회의원이나 사개특위 위원 등에게 경찰의 입장과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이처럼 총력 대응에 나선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경찰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개특위에서 논의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골자는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명령ㆍ복종 관계로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었지만, 경찰의 바람을 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검ㆍ경 갈등이 심화하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 청장의 신병 처리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무현재단 측으로부터 고소 당한 조 청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실시했을 뿐 6개월이 지나도록 소환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검ㆍ경의 감정 싸움이 격화할 경우 조 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방향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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