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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아라이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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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아라이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1.05.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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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진석)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 등 8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 브랄랫(18)에게는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에게 적용된 석 선장 살인미수 공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나머지 7개 혐의는 유죄 판결했다.

선고에 앞서 배심원단은 재판부에 각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의견을 냈고, 아라이의 형량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으며,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형량 의견도 대체로 재판부와 일치했다.

이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수감된다. 이들은 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달 3일까지는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재판에 대해 전지환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누구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우리 형법으로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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