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개인 트위터 계정을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고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방통심의위와 언론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트위터 계정(2MB18nomA)이 ‘유해 정보’라는 이유로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트위터 아이디에 욕설이 과도하게 들어가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계정 사용자는 26일 “트위터 계정은 심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의사 표현인 대통령 욕설 연상 내용을 심의할 규정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통신 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박경신 위원의 경우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통신 심의는 위법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심의를 거부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불법정보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 심의기구에 이양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는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광고ㆍ선전 등의 제한 등의 심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채희선 기자 hsch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