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는 여성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주차장, 수유시설, 유모차 이동공간 등 건축물 전반이 여성에게 적합한지를 검증해 건물입구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3,000㎡이상 건축물의 건축주, 시공자,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등이 우수 건축물을 추천하면 시가 상ㆍ하반기 연 2회 등급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허미연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평가항목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모성보호 및 서비스시설, 여성특화시설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1~3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개시설은 외부보행로, 주차장, 주 출입구 등이, 내부시설은 복도, 실별 출입문, 계단, 승강기 등이 포함된다. 위생시설 항목은 화장실, 모성보호 및 서비스 시설은 어린이 놀이방, 수유실, 여성전용 휴게실 등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출입문이나 승강기과 가까운 곳에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있거나 승강기 문을 투명창으로 하고 건물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면 '여성 친화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매뉴얼은 시 홈페이지(http://women.seoul.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남성 중심의 건축물을 보완하는 첫 시도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현재는 홍보차원이지만 향후 설계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건축심의기준 제도화도 추진 중"이라며 밝혔다. 시는 그러나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어 시기나 적용범위는 신중하게 고려할 방침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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