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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순신 동상 저작권 서울시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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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이순신 동상 저작권 서울시로 양도

입력
2011.05.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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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광화문광장을 상징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 소유자들로부터 동상 저작재산권을 무상 양도ㆍ양수 받는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동상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저작재산권은 창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

그간 이순신 장군 동상 저작재산권은 김세중 조각가의 미망인인 김남조 시인과 설치미술가 김범씨 등 자녀들이, 세종대왕 동상 저작재산권은 작가인 김영원 홍익대 교수가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시는 9월부터 시민이나 기업이 동상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만들거나 광고를 찍을 경우 저작재산권 사용료를 징수해 수익금 일부를 사회복지와 호국관련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하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무상 양도를 계기로 재능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두 동상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가 가능해져 서울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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