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진만)는 26일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원회 4급 간부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3일 오후 9시40분께 동료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모텔 직원 권모씨에게 다시 성폭행 당했다
검찰은 11일 박씨와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박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고 권씨만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영장을 이날 재청구해 박씨를 구속했다. 위원회는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구속 수사해야 함이 상당하다"며 만장일치로 재청구 의견을 검찰에 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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