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말 경기 성남시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내 이름을 모른다"며 여직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이 의원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징계 요구안이 상정된 176회 임시회(2월)부터 178회 임시회(5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임시회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기간 중 나온 3개월분 월정수당(월 288만원)과 의정활동비(월 110만원) 등 총 1,194만원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4일 용인시 아웃렛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절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용인시의회 한은실 의원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조사 및 재판 준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 의원은 4월분 월급(360만원)은 물론이고 5월분 의정활동비(110만원)와 월정수당(250만원) 중 일부(35만원)를 지급 받았다. 특히 한 의원은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이 23일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하면서 5월분 월급 일부(23~31일치)를 추가로 받게 됐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본안 소송 전까지 월 360만원에 이르는 월급을 계속 받는다.
현재 '시ㆍ군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ㆍ군의원이 어떠한 사안으로 물의를 빚더라도 제명이 되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면 시ㆍ군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수당이 지급된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항소 등을 통해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출석일수, 법원의 양형 정도 등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민 서모(48)씨는 "서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받는 데 반해, 일하지 않고 월급을 챙기는 시의원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용인시민 이모(49)씨는 "절도 행각이 폐쇄회로TV에 분명히 포착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의원에게 왜 월급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남ㆍ용인=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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