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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銀 사외이사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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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銀 사외이사 재산 환수"

입력
2011.05.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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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 전현직 사외이사에게까지 부실 책임을 물어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거수기로 전락해 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던 금융감독 당국의 퇴직 인사 가운데 일부는 거액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24일 예보 관계자는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책임과 의무를 똑같이 져야 한다"며 "부당대출이나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사외이사의 자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법의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에 사내ㆍ사외 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예보는 소송을 통한 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이사든지 고의나 과실로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어도 불법행위를 초래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해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외이사 제도 출범(1998년) 전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서울신탁은행이 전직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집행이사의 행위에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데도 평이사가 이를 방치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물론 실제 소송까지 이어질지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검찰 수사에 달려 있다. 검찰이 남은 수사에서 사외이사의 불법행위를 다수 포착하면 환수가 용이해지겠지만, 경영 판단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사외이사의 특성상 직접 연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예보는 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실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빌려간 대출자에 대해서도 재산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환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내부 임직원 등에게 연락을 받고 돈을 빼간 부당인출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소송을 낼 계획이다. 예보가 환수 근거로 내세운 법 조항은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한 민법 제406조. 채무자(저축은행)가 악의로 채권자(일반 예금주)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일부 고객에게만 연락)를 한 경우,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다. 채권ㆍ채무 관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현 인수자에게 배상청구권이 있다는 판례가 있어, 예보가 직접 소송에 나설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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