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 피스톤링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혐의를 수사 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전날 농성 현장에서 연행한 506명 가운데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 정도가 높은 노조원들을 선별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단순 가담했거나 혐의 없다고 판단된 404명을 귀가조치하고, 나머지 102여명에 대해서는 26일 오전까지 가담 정도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경찰의 노조원 강제 해산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 등 600여명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노조원 300여명은 이날 아산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해 합법적인 쟁의과정을 폭력으로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6일과 27일에도 항의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은 경찰의 노조원 강제해산 하루 만에 정상을 빠르게 되찾아 가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쏘나타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링의 재고물량을 현대차 아산공장으로 출하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빠른 정상화는 비교적 온건했던 노조가 생산시설과 제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산=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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