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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체납자 3225억 징수… 납세회피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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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체납자 3225억 징수… 납세회피 백태

입력
2011.05.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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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같이 살던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다. 때론 선친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다. 사무실도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임대한다.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난 체납세금 회피 수법들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2월부터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727명의 개인 및 법인에서 총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이 찾아낸 세금회피 유형을 보면 우선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임대용 부동산을 판 뒤 부인과 협의 이혼을 했다. 매각대금과 비상장주식 등을 모두 부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는 “돈이 없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체납한 세금은 10억원. 국세청은 위장 이혼임을 적발하고, 10억원의 조세채권확보와 함께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섬유제품 제조업자 B씨는 토지 매각 후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부친의 유언장까지 조작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이 본인이 아니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기재돼 있는 것처럼 유언장을 조작해 상속 재산을 등기 이전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B씨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변호사인 C씨는 소득세 등 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전문가답게 온갖 법률지식을 총동원했다. 사무집기 등을 체납 처분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이 먼저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했고, 모든 수임료는 현금으로 받았다. 또 임대보증금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사무실도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빌렸다. 국세청의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을 예고하자, D씨는 그제서야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업자인 D씨는 700억원 상당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 건물을 팔고서는 빚을 갚고 남는 돈이 없다며 3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에 28억원을 빌려주고 배우자와 며느리에게 9억원을 증여하기도 했다. 심지어 종업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들이기도 했다. 국세청이 소송 및 형사고발사실을 알리자, 그는 결국 세금 3억원을 내고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내놓았다.

국세청 이전환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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