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 원칙을 마련하라'
24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마트 본사 앞에서 동물을 위한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주인공은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박연주(34) 캠페인팀장이다. 박 팀장은 "세계적으로 생활용품을 파는 대형마트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대형마트는 동물판매시 동물복지를 위한 최소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는 1시간 가량 이어졌지만 롯데마트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3사의 동물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대형마트들이 동물을 판매하면서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킨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3사의 전체 330개 매장 중 동물을 판매하는 곳은 291개다. 판매 동물은 마트 별로 개와 고양이부터 햄스터와 토끼, 거북이, 관상어 등 30~50여종에 이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첫 번째 매장 개점 당시부터 동물을 판매했다"며 "마리당 햄스터는 3,000~4,000원, 토끼는 1만 5,000원~2만원 가량에 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마트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동물을 팔면서 주 고객층인 아이들에게 생명체인 동물을 장난감이나 공산용품처럼 취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에서 동물을 싼 가격에 구입해 별다른 책임감 없이 키우거나 싫증나면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대형마트들의 동물 판촉 행사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이 같은 우려를 더욱 부채질한다.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는 지난 어린이날에 '햄스터 1+1 행사'를 열었다. 또다른 대형마트에서는 선착순 경품으로 관상어를 내놓았다. 박 팀장은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매장의 동물판매 코너는 장난감·문구·인테리어 소품 코너 옆에 있다"며 "공간배치만 봐도 동물들이 장난감과 인테리어 소품 취급 받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동물복지협회는 지난달에 대형마트 3사에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동물 판매장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보냈다. 가이드라인은 ▦동물들의 휴식을 위한 어두운 공간 확보 ▦24시간 매장의 조명 소등 등 동물들의 건강한 사육을 위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트들은 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개체만 판매하고 우리의 사육밀도를 낮춰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하는 등 자체 규정을 시행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형 마트들은 최근 시위를 의식해 동물 판매 규정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동물들의 사육 환경이 예전과 비교해 조금 나아졌을 뿐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는 해석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주 정부가 정한 ▦토끼 생후 6주 ▦설치류 생후 4주 등 개체 별로 판매 가능 시점이 있고, 모든 동물을 분별력이 떨어지는 16세 이하에게 팔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갖고 있다.
반면 우리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동물 판매 규정이 외국처럼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판매 및 전시시설 기준상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인 개만 보호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동물 판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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