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 혁신도시의 자율ㆍ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 유치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럴 경우 혁신도시에 우수학교 유치가 원활해져 인구 유입과 도시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존 도심 내 특목고가 이미 지정돼 있는 인구 100만 이상 혁신도시(부산, 대구, 울산)는 우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옛 사옥이나 부지를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공사가 아니면 매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돼 비농업인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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