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정민(6)군은 인천어린이대공원에 아빠와 자전거를 타러 갔다가 길을 잃었다. 홀로 울고 있는 서군을 지나던 시민이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갔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서군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인식기로 확인한 후 바로 서군 아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다.
어린이 실종에 대비해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두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확대 등 실종 아동 찾기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는 2008년 인천시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 3년 간 9만명이 넘는 어린이의 지문을 등록해 서군을 포함해 3명의 어린이에게 부모를 찾아 주었다. 인천시는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양쪽 엄지손가락 지문과 얼굴 사진, 부모 연락처를 함께 관리한다.
행안부는 인천시 외에 2개 지자체를 내달 아동 지문등록제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문 등록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수집된 정보는 실종 아동 찾기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문 등록은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위주로 진행된다. 황규철 행안부 정보화지원과장은 "서울시가 시범지역 선정에 적극적이며,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자체, 경찰, 보건복지부 등의 실종아동 정보를 연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정보는 경찰 순찰차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한편 서울시는 아동 실종 시 신속하게 전광판을 통해 알리는 '앰버경고' 발령 매체를 내달까지 5배 이상 확대한다고 이날 알렸다. 지하철 전광판 등을 추가해 실종아동 정보 노출 매체가 현행 3,535개에서 1만9,311개로 늘어난다. 또 기존 실종신고 번호인 182 외에도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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