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장 없이도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 상태를 살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이날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올 하반기에 이 대책을 주요내용으로‘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이든 유선이든 접근하지 못하고 친권 행사도 제한된다.
경찰의 주거 진입권도 인정된다. 그간에는 본인이나 이웃이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다. 이번 종합대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장이 없어도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거 진입권과 피해자 대면권을 인정했다.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도 포함된다. 검찰의 청구로 법원의 임시(격리)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리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 등으로 교정ㆍ치료 프로그램도 세분화했다. 상담의 전문성을 높여 상담을 전제로 가해자를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54.8%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남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은 아내의 비율이 15.3%로 영국(3.0%), 일본(3.0%)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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