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폭력조직 광주콜박스파 조직원 출신인 CTC 전 부회장 염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염씨와 공모한 동료 폭력조직원과 기업사냥꾼, 사채업자는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CTC 부사장, 부회장을 지내면서 사채이자 변제와 회사 인수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회사 자금 2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염씨는 2008년 이모씨에게 주식 시세조정 담보금 명목으로 돈을 맡겼다가 손실을 보자 이씨를 협박,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염씨는 또 2009년 8월 CTC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심모씨가 주식 30만주를 매도해 주가가 떨어지자 회사 사무실로 심씨를 불러 폭력을 휘두르고 변제각서 작성을 강요했으며, 금융권에서 빌린 돈으로 회사 주금 111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산업용 필터, 공기청정기 제조회사였던 CTC는 2002년 코스닥에 상장돼 좋은 실적을 내다 사주가 계속 바뀌면서 급속도로 부실화돼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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